강아지가 산책 시에 다른 반려견을 향해서 짖거나 달려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 사람에게 짖거나 달려드는 경우는요?
우선, 강아지가 다른 반려견을 향해 짖을 때, '그만!'이라고 절대로 소리치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는 이 상황을 주인이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인지하고 또 다른 같은 상황에서 더 짖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그 자리를 피해 주인과 다른 반려견을 띄워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강아지가 산책시 다른 강아지를 향해 짖거나 사람을 향해 짖는다면 절대 '그만해!'라고 다그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을 따라보세요.
우선, 강아지가 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책 시 짖는 강아지: 그 이유는?
주인의 과잉보호
우선, 강아지가 산책 시 짖는 강아지들의 경우, 주인이 강아지를 과잉보호하는 양육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호자의 모습은 예를 들어, 강아지가 조금 불편해하거나 낯설어하면 강아지를 안는 보호자, 강아지가 다른 반려견을 보자마자 불편한 나머지 자리를 피하는 보호자 등입니다.
사실은 강아지가 불편해하고 무서워하고 낯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반려견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과잉 보호로 어린 시절부터 반려견을 양육하게 되면 해당 강아지는 사회성을 기르지 못해 폐쇄적 사회성을 갖고 성인 강아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산책 시, 사람이나 강아지를 보면 공격적인 성향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반려견이 어린 강아지라면 강아지를 예민하게 키우지 마시고 조금은 대범하게 조금은 의연하게 사회성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 습관
강아지가 산책시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에게 짖거나 달려드는 원인 두 번째는 평소 습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습관이라 함은 곧 집에서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반려견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반려견이 가만히 있는데 가서 만지시거나 자고 있는데 손으로 안지는 않으시나요? 강아지가 사료를 먹을 때 이쁘다며 빤히 쳐다보시고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시지는 않으시나요?
바로 이런 과한 애정이 강아지들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강아지들은 집에서 마음이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만지고 잠을 잘 때도 주인이 손으로 안으니 잠을 잘 때도 편하게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반려견의 집은 쉬는 공간이 아닌 스트레스받는 공간이 됩니다.
이와 같은 평소습관벤 강아지는 산책 시 혹은 다른 곳에서도 공격적이고 예민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강아지가 만약, 산책시 짖거나 공격성을 띤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려견을 대하고 있으신지 곰곰이 되짚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반려견에게 과한애정을 나타내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그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자고 있고 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안고 번쩍 들어 올리면.. 그 행동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나 역시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오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안좋은 기억
강아지가 산책시 다른 반려견에게 짖거나 달려드는 경우 과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강아지가 과거에 다른 반려견에게 위협을 당했다거나 물린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산책시 짖는 강아지: 어떻게 해결할까?
산책 습관 다시 만들기, 리드 줄 활용
우선, 강아지가 어린 강아지라면 괜찮겠지만 이미 성인이 된 강아지의 경우, 산책 습관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반려견을 항상 여러분 옆에 다니게 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이 항상 옆에 다녀야 하는 이유는 만약의 상황 예를 들어, 내 강아지가 달려들어 사람을 물거나 다른 반려견을 무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옆에서 걷는 여러분 외에 다른 것에 주의집중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습관을 만드는 데에는 리드 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여러분 앞으로 너무 나가거나 앞으로 나아갈 듯 하면 그때 살짝 여러분 쪽으로 리드 줄을 당겨주시면 좋습니다.
리드 줄을 잡고 계시다가 다른 강아지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 NO라고 하시고 여러분 쪽으로 강아지를 당겨보세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겉으로 돌거나 주변을 걸으시면 됩니다.
만약, 강아지가 너무 흥분해서 리드줄을 당길 여력이 없었다면 바로 옆에 서서 강아지의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여러분의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가 아닌 주인의 얼굴을 보게 만드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칭찬해주시고 간식을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극도로 흥분해 있는데 간식을 주시면 부정적인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흥분하고 짖으니 간식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블로킹하기
강아지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려고 하면 강아지가 짖으려고 하는 방향이나 강아지가 달려드려고 하는 방향에 발을 쑥 내밀고 막아서셔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주의 깊게 강아지를 관찰하시면서 산책하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순간을 자신의 반려견에게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주인은 아마 없겠죠?
그래서 블로킹하기를 하기에 늦은 상황은 아래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기
만약, 여러분의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향해 짖거나 달려들거나 흥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줄을 잡고 걸어왔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세요. 그때, 여러분의 반려견이 따라오면 칭찬해주시고 또다시 반대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 강아지를 보고 여러분의 강아지가 다시 짖는다면 또 다시 반대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던 곳에서 다시 반대로 가고 또 왔던 곳에서 다시 반대로 가는 방법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훈련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반대로 가기'의 핵심 메시지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월 6일(화)부터 오늘인 7월 9일(금)까지(전날 확진자 수) 확진자 수가 연일 1,212명, 1,275명, 1,316명 등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12일(월)부터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본 숙지사항
유흥시설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탁구, 베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풋살, 농구, 헬스 등)
학원 운영
영화관&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대유행 단계/외출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일 때 적용되며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은 1,000명 이상일 떄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8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2명까지 모임은 가능합니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 외의 집합 역시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흥시설
22시 이후로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는 집합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식당 &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50㎡이상 시설)
그리고 22시 이후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노래연습장은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이며 시설 면적 8㎡당 1명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22시 이후로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업의 경우, 역시 시설 면적 8㎡당 1명만 허용되고 22시 이후에는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내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22시 이후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제한이 되지 않았으나 4단계부터는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탁구의 경우, 시설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며 복싱경기는 금지되고 대회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각 탁구대 간 거리는 2m를 유지해야 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등의 경우 탁구와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2시간으로 재한 됩니다.
그리고 샤워실 운영 역시 금지입니다.
실내 풋살과 실내 농구의 경우,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입니다.
운동 종목별로 경기인원의 1.5배 인원 초과가 금지되며 역시 대회도 금지입니다.
다른 실내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샤워실 운영도 금지됩니다.
GX류, 피트니스, 체육도장 등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GX류는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및 대련 그리고 시험 등이 금지이며 샤워실 운영 역시 금지됩니다.
헬스장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할 것을 안내해야 하며 샤워실을 운영해선 안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원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학원 운영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화관&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동행자 외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22시 이후의 운영을 제한하며 공연 및 상영 시간 내에 음식 섭취는 금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33조 원 규모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모는 작년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소득 하위 80%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정부는 선별지급을 주장했었는데 이를 두고 타협 끝에 '소득 하위 80%'라고 이야기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 정도와 얼추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아직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하고 추측이 가능할 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렸 듯,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 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추가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 가구라면 추가로 10만 원씩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5차 재난지원금(하위 80%에게 지급될 국민 지원금)과 소비 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 원을 1인당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라면 35만 원 2인 가구라면 70만 원 3인 가구라면 105만 원 4인 가구라면 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5차 재난지원금+추가 지원금=하위 80%,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또는 저소득층 가구)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소득이 대략 얼마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위에서 말씀드렸 듯,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가 지급 대상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4인 가구의 합쳐진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되지 않으면 소득 하위 80% 기준에 충족해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 듯,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중위소득 200%와 그 경계가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200%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 월 365만 5천 원, 2인 가구 월 617만 6천 원, 3인 가구 796만 7천 원, 4인 가구 975만 2천 원, 5인 가구 1천151만 4천 원, 6인 가구 1천325만 7천 원 수준입니다.
*단, 소득 하위 80%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그 기준선에 대한 합의를 봤으나, 소득 하위 80%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추경안이 통과한 이후에 확정될 방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아직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한 달 이내에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어떻게 지급하나?
기존에 지급했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유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청을 받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이 결정되며 지급방법은 신청자가 선택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추가 지원금)은 수급자가 현 사용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아무래도 5차 재난지원급 지급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추가지원금 지급 대상인 분들은 국민 지원금과 소비 플러스 자금이 선별적으로 계좌에 입금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재 재편과 원활한 휴가철 등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 관한 개편안을 단계적 적용
스포츠 경기장= 실외경기장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 확대(2단계 지역은 관중 10-30% 입장(개편:50%)
대중음악 공연에서의 방역 수칙 일원화(공연장 수칙),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단, 체계 개편 전까지는 입장인원을 제한(4천 명), 공연 중 상시 모니터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준수 임시 좌석을 설치할 시 1m 이상 거리두기 실천(스탠딩 및 함성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유흥시설 6종(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 등은 현행인 수도권 2단계에서는 운영시간제한의 제한을 받습니다. 운영시간은 22시까지입니다. 2단계 원칙은 집합 금지입니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및 판매홍보관 등 역시 현행인 수도권 2단계에서는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2단계의 원칙은 운영시간제한이 21시까지입니다.
식당, 카페(취식금지), 파티룸에서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2단계의 원칙은 운영시간 제한이 21시까지였으나 이전에 완화됐습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 단계 하에서 운영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 원칙 역시 운영제한이 없습니다.
행사 인원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2단계 원칙 역시 100명 미만이고 2.5단계 격상 시 50명으로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은 현행 수도권 2단계에서는 전체 좌석의 20% 이내의 인원만 모일 수 있었고 원칙도 20%이내의 인원이 모일 수 있습니다. 2.5단계로 격상 시 비대면으로 모임을 전환하고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모임 및 식사 및 숙박은 금지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7월 7일까지 연장
사적 모임은 5명부터 모임이 금지됩니다.
예외는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및 노인 및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여야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 상견례 및 영유아 등에 대해 직계가족 8인까지 허용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의 행사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은 100명 미만으로 행사 인원이 제한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여기서 제외되고 공무원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에서 100인 미만만 허용합니다.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 당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100인 기준은 미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