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잡/유용한 정보|2021. 7. 9. 12:38

7월 6일(화)부터 오늘인 7월 9일(금)까지(전날 확진자 수) 확진자 수가 연일 1,212명, 1,275명, 1,316명 등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12일(월)부터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본 숙지사항
  • 유흥시설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탁구, 베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풋살, 농구, 헬스 등)
  • 학원 운영
  • 영화관&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대유행 단계/외출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일 때 적용되며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은 1,000명 이상일 떄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8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2명까지 모임은 가능합니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 외의 집합 역시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흥시설

 

22시 이후로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는 집합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식당 &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50㎡이상 시설)

 

그리고 22시 이후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노래연습장은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이며 시설 면적 8㎡당 1명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22시 이후로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업의 경우, 역시 시설 면적 8㎡당 1명만 허용되고 22시 이후에는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내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22시 이후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제한이 되지 않았으나 4단계부터는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탁구의 경우, 시설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며 복싱경기는 금지되고 대회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각 탁구대 간 거리는 2m를 유지해야 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등의 경우 탁구와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2시간으로 재한 됩니다.

그리고 샤워실 운영 역시 금지입니다.

 

실내 풋살과 실내 농구의 경우,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입니다.

운동 종목별로 경기인원의 1.5배 인원 초과가 금지되며 역시 대회도 금지입니다.

다른 실내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샤워실 운영도 금지됩니다.

 

GX류, 피트니스, 체육도장 등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GX류는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및 대련 그리고 시험 등이 금지이며 샤워실 운영 역시 금지됩니다.

헬스장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할 것을 안내해야 하며 샤워실을 운영해선 안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원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학원 운영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화관&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동행자 외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22시 이후의 운영을 제한하며 공연 및 상영 시간 내에 음식 섭취는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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