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소송 승소 "표절 아냐"
잡/오늘의 이슈2021. 7. 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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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90억회 이상을 기록 중인 동요 '아기상어'의 제작사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아기상어 제작사 측은 미국 동요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0는 미국 동요 작곡가인 조나탄 로버트 라이트 씨가 상어가족을 제작한 국내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아기상어'는 스마트스터디 측이 2015년 제작한 동요입니다. 이 동요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츨 차트 '핫100'에 오르기도 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마트스터디는 교육 콘텐츠 제작 기업입니다.
조나탄 측은 2011년에 내놓은 자신의 동에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를 새로 창작한 2차저작물이라고 밝히면서 아기상어가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나탄 측은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스터디 측은 저작권없는 구전동요를 펀곡해 아기상어를 완성했다. 그러므로 2차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을 위해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두 곡의 음원 파일과 악보를 비교,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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