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7일 연장 결혼식? 카페? 식당?

잡/유용한 정보|2021. 7. 1. 22:23

정부가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7월 7일 24시까지 연장(2단계)하고 이후에 거리두기를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2차까지)는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 유흥시설=집합 금지 조치 유지 

유흥시설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미준수 한다던가 유행 증가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 신체검사 및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유흥주점업은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등입니다

 

 

 

  • 수도권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금지' 유지
  • 새로운 거리두기 체재 재편과 원활한 휴가철 등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 관한 개편안을 단계적 적용
  • 스포츠 경기장= 실외경기장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 확대(2단계 지역은                                  관중 10-30% 입장(개편:50%)
  • 대중음악 공연에서의 방역 수칙 일원화(공연장 수칙),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단, 체계 개편 전까지는 입장인원을 제한(4천 명), 공연 중 상시 모니터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준수                임시 좌석을 설치할 시 1m 이상 거리두기 실천(스탠딩 및 함성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 유흥시설 6종(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 등은 현행인 수도권 2단계에서는 운영시간제한의 제한을 받습니다. 운영시간은 22시까지입니다. 2단계 원칙은 집합 금지입니다.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및 판매홍보관 등 역시 현행인 수도권 2단계에서는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2단계의 원칙은 운영시간제한이 21시까지입니다.
  • 식당, 카페(취식금지), 파티룸에서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2단계의 원칙은 운영시간 제한이 21시까지였으나 이전에 완화됐습니다.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 단계 하에서 운영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 원칙 역시 운영제한이 없습니다.
  • 행사 인원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2단계 원칙 역시 100명 미만이고 2.5단계 격상 시 50명으로 제한됩니다.
  • 종교활동은 현행 수도권 2단계에서는 전체 좌석의 20% 이내의 인원만 모일 수 있었고 원칙도 20%이내의 인원이 모일 수 있습니다. 2.5단계로 격상 시 비대면으로 모임을 전환하고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모임 및 식사 및 숙박은 금지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7월 7일까지 연장 

  • 사적 모임은 5명부터 모임이 금지됩니다.

예외는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및 노인 및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여야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 상견례 및 영유아 등에 대해 직계가족 8인까지 허용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됩니다.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의 행사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은 100명 미만으로 행사 인원이 제한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여기서 제외되고 공무원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에서 100인 미만만 허용합니다.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 당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100인 기준은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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