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받을 수 있는 백신접종 혜택

잡/유용한 정보|2021. 5. 29. 21:21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완료자(1차 백신 투여 후 14일 경과자)는 오는 6월부터 직계가족 인원 모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총 10인까지 직계 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6월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1. 직계가족 모임 10인까지 가능: 우선,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 완료자와 예방접종 완료자(2차 백신 투여 후 14일 경과한 자)는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에는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2.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참여 가능: 경로당, 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에서 1차 접종 완료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시설 내에서 노래 교실과 관악기 강습과 음식 섭취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만 구성된 모임에서만 가능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계속됩니다.

 

3. 취약시설 종사자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취약시설 종사자가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면회를 실시할 때, 입소자와 면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4. 공공시설 입장료를 할인 혜택: 1차 접종 완료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공시설 입장 시 입장료 할인 등을 제공받습니다.

출처: 서울시

국립공원을 입장할 때는 50%, 국립생태원 및 국립 생물자원관 입장 시 30%, 국립과학관(과천과학관 제외) 입장 시 무료 등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 시에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표소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접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정부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1차 접종 완료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전국민의 25% 이상이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에게 각종 인원 모임 제한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겠습니다.

 

1.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중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인 5인 또는 9인에서 제외됩니다. 

2. 예방접종 완료자와 1차 접종 완료자는 종교활동 시, 미사, 정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활동, 소모임 등이 가능해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십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혜택: 1차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 등의 다중 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4. 실외에서의 혜택: 1차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공원, 등산로, 실외 공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모이는 실외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수가 몇 명부터 일지...)

 

10월부터는...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 완료가 예상되는 9월 말 이후부터는 예방 접종률과 방역상황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재논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민의 예방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는 시기를 12월로 보고 있는데, 12월 이후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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