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일은?
목차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 가구유형
- 신청기간
-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입니다) 가구에 대한 복지로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정부에서 지금하는 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일정기준의 소득이 넘지 않는 사람들 중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엘 제외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적은 임금의 사회구성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혜택을 줌으로써 실직 소득을 지원해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을 시 최대지급액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경우 330만원이 최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에 대한 정의가 2가지인데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1년간 총 300만원 미만인 가구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직계존속: 쉽게 말해 본인을 출생하도록한 친족을 의미한다.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포함된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3) 가구유형
- 단독가구: 혼자 있는 가구이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단독가구이다.(배우자X, 부양자녀X, 70세 이상의 직계존속X)
- 홑벌이 가구: 배우자(1년간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Q. 여기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 배우자: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 사실혼과 법률상 혼인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혼이라는 의미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제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 부양자녀: 입양자도 부양자녀로 포함됩니다. 또 부모가 없는 경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손녀, 손자, 형제자매 등이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자녀의 1년간 총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70세 이상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함.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함 (직계존속이 1년간 총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화면을 따라 시도해주세요!
- 먼저 아래 사진처럼 안드로이드라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을 설치해주세요. 아이폰이라면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 홈택스 모바일을 다 설치하셨다면 클릭후 실행해주세요. 실행하시면 첫 화면 '홈'에서 자주찾는 메뉴에 '근로장려금 신청'란이 있을 겁니다. 클릭해줍니다.
-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 도는 문자를 통해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주세요.
- 아래처럼 알림이 뜨는데 다 읽으시고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표시해줍니다.
-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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