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톱6의 매니지먼트사인 뉴에라프로젝트 측이 (주)예천양조 측과의 상표권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에라는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주)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로 인해 미스터트롯 top6팬들의 염려와 불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최근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아티스트의 원소속사와 적극 협력해 (주)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top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합법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광고 기업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탁은 소속사를 통해 (주)예천양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영탁이 반박했습니다.트로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9)은 '영탁막걸리' 재계약 결렬로 불거진 150억원 요구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습니다.
영탁의 소속사인 밀라그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목)에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영탁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과 관련해서 최근 펼친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입장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대한 협상을 먼저 시도했으나 지지부진 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탁측은 협상결렬로 알고 있었으나 다시금 협상을 해왔고 다시 그에 응했으나 6월 즈음 예천양조는 대리인을 대형법무법인으로 교체한 뒤, '영탁'의 이름은 예천양조가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그 주장은 합리적이 않다고 했습니다. 아래는 전문이빈다.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영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생을 진행한 바 있다"고 운을 뗀 세종은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세종은 또한 "에천양ㅈ오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2021, 3월 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월 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아ㅓㄴ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열락이 없었는 바, 버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것으로 인식했습니다"고 전했다.
그리고 "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 5월 하순경에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하였는바, 영탁 측에 다시 연락을 하였는바, 영탁측은 예천양조의 그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 5. 25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총판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동하여 왔었는바, 총판 관계자는 참여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 "위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동안의 예천양조가 보인 과정에 대해 사과를 했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회의에서 쌍방은 여탁이 출원하는 상표ㅗ를 예천 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 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ㅎ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고 의사를 표기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 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탁층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했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 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잆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겁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천양조도 스스로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ㅈ오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문을 냈습니다.
임영웅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현 소속사와 재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임영웅 측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22일 임영웅 측은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임영웅 간 계약사항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