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일은?

잡/유용한 정보|2023. 8. 9. 12:58

목차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 가구유형
  • 신청기간
  •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입니다) 가구에 대한 복지로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정부에서 지금하는 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일정기준의 소득이 넘지 않는 사람들 중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엘 제외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적은 임금의 사회구성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혜택을 줌으로써 실직 소득을 지원해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을 시 최대지급액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경우 330만원이 최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에 대한 정의가 2가지인데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1년간 총 300만원 미만인 가구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직계존속: 쉽게 말해 본인을 출생하도록한 친족을 의미한다.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포함된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3) 가구유형

  •   단독가구: 혼자 있는 가구이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단독가구이다.(배우자X, 부양자녀X, 70세 이상의 직계존속X)
  •  홑벌이 가구: 배우자(1년간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Q. 여기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1. 배우자: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 사실혼과 법률상 혼인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혼이라는 의미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제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2. 부양자녀: 입양자도 부양자녀로 포함됩니다. 또 부모가 없는 경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손녀, 손자, 형제자매 등이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자녀의 1년간 총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70세 이상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함.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함 (직계존속이 1년간 총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화면을 따라 시도해주세요!

  • 먼저 아래 사진처럼 안드로이드라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을 설치해주세요. 아이폰이라면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 홈택스 모바일을 다 설치하셨다면 클릭후 실행해주세요. 실행하시면 첫 화면 '홈'에서 자주찾는 메뉴에 '근로장려금 신청'란이 있을 겁니다. 클릭해줍니다.

  •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 도는 문자를 통해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주세요.

  • 아래처럼 알림이 뜨는데 다 읽으시고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표시해줍니다.

  •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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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하려면

잡/유용한 정보|2022. 12. 22. 00:38

"머리 숱이 많아지셨네요" 제가 최근에 미용실에 갔을 때 헤어디자이너분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저 역시 최근 탈모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실천했고 위에 적은대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처럼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탈모 예방 10가지 방법

  1. 헤어드라이기 사용 자제하기
  2. 가발, 모자, 헤어 미용품 이용 자제하기
  3. 머리 잘 감기
  4. 파마하지 않기
  5. 두피 오염 예방하기
  6. 머리 탈색 및 염색약 사용 자제하기
  7. 빗질하기
  8. 모발 자극 및 샴푸사용하지 않기
  9. 두피에 혈액순환하기
  10. 뜨거운물로 머리를 감고 찬물로 헹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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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라이기에서 가해지는 열이 모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발이 잘 끊어지시거나 짧은 머리가 빠지신다면 드라이기 사용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머리를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요? 자연건조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저 역시 탈모예방법에 대한 자료조사를 한 후 절대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로인해 헤어디자이너분에게 "머리 숱이 많아지셨네요"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탈모 예방법이니 실천해보세요! 팁을 드리면 출근 전에 드라이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30분 일찍 일어나야합니다. 자연건조시키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겠죠?
  • 2번 가발, 모자, 헤어 미용품 이용 자제하기입니다. 먼저 아셔야할 사실은 두피가 호흡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두피는 숨을 쉬며 호흡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발이 건강하게 하려면 두피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피가 숨을 잘 쉬게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두피가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쓰거나 미용제품을 쓰면 두피가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머리에 모자를 쓰면 두피가 압박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지 못하게 되겠지요? 가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젤, 왁스, 스프레이 역시 두피가 호흡하는데 결코 좋지 못한 제품들입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피가 호흡을 잘 하게 해야하므로 가발, 모자, 미용제품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합니다.
  • 3번 머리를 잘 감아야 합니다. 우선, 머리를 잘 감아야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숱한 먼지와 바이러스를 만납니다. 일상생활을 한 후 자연스레 먼지가 내 두피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들을 잘 씻고 청결하게 해주지 않으면 두피 역시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겠지요? 따라서, 머리를 제대로 잘 감아야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그럼 어떻게 감는게 잘 감는 방법일까요? 아침에 머리를 감는 방법 보다 저녁에 머리를 감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 드렸 듯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숱한 먼지들을 만납니다. 이 먼지들을 씻어내지 않고 잠을 자고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 그동안 나의 모발은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머리를 잘 감는 방법으로는 너무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너무 머리를 자주 감으면 모발이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이틀에 한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나의 머리에 맞는 샴푸를 잘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순한 샴푸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샴푸 성분을 확인하시고 나의 모발의 굵기 등에 맞는 샴푸를 사용해보세요.
  •  4번 파마하지 않기입니다. 파마는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머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미용법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파마는 모발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 모발에 열을 가하고 화학약품을 사용하니 자연스럽게 모발에 강한 자극이 들어가게 되고 모발이 자극을 받게됩니다.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 힘이 약해지고 잘 끊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탈모가 올 수 있으므로 파마를 자제하는 방법이 탈모예방책이 됩니다. 저 역시 살면서 단 한번밖에 파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 5번 두피 오염 예방하기입니다. 두피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직접접으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은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방법입니다. 가공 탄수화물, 구운 고기, 흰쌀밥, 편의점 음식 등을 섭취하면 림프 오염이 생겨 두피가 오염됩니다. 이렇게 되면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절제해야합니다.
  • 6번 머리 탈색 및 염색약 사용 자제하기입니다. 염색약을 자주 사용하면 머리가 강하게 손상됩니다. 염색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적어도 4-6주 간격 이상으로 하면 안됩니다. 또한 탈색도 탈모로 갈 수 있는 치명적인 방법입니다. 탈색이란 화학 약품으로 큐티클을 통과해 머리카락의 원래 색소를 제거하는 헤어 미용방법입니다. 이렇게 탈색을 한 머리카락은 원래의 구조가 쉽게 상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머리카락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더 치명적입니다. 탈색+헤어드라이기 사용은 머리카락에 최악의 방법입니다.
  • 7번 빗질하기입니다. 가장 이상 적인 머리감기는 이틀에 한번 정도입니다. 머리를 빗질하는 방법은 두피 및 모발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빗질은 모발의 주위를 매일 청소하는 행위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3분정도 빗질을 해주면모발 주위에 있던 먼지 및 찌꺼기 들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빗질을 하는 방법이 두피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빗질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빗질 할 때는 머리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8번 두피 자극 및 샴푸사용하지않기 입니다. 이는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탈모예방법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으로 계속 두피를 맛사지 해주는 방법도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두피가 좋은 방향으로 자극이 됐을 때 모발이 좀 더 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두피를 자극하고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자극하는 행동은 모발이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샴푸 또한 화학 첨가물이기 때문에 농도나 양을 많이 사용하면 두피 모발을 상하게 합니다. 따라서 샴푸를 사용할 때는 소량만 사용하거나 그냥 물로 행구는 방법이 탈모예방책이됩니다.
  • 9번 두피에 혈액순환하기입니다. 두피에 혈액순환을 하는 방법에는 운동을 통해 상체의 혈액이 두피로 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랭크, 푸쉬업, 윗몸일으키기 등이 있습니다. 
  • 10번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차가운 물로 머리를 헹구는 방법입니다.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모공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공이 열리기만 하면 안되니까 차가운 물로 헹구면서 열렸던 모공을 다시 쪼여주면 모발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가는 단골 헤어디자이너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위의 방법대로 탈모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번, 9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두 실천해서 탈모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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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2차 발사 성공 과정,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잡/유용한 정보|2022. 6. 24. 02:25

지난 21일 오후 4시 전남 여수시에서 남서쪽방향인 외나로도에서 누리호가 발사 됐습니다. 1차 발사는 2021년 10월 21일의 일이었기에 이번 발사는 누리호 2차발사였습니다.

1차발사 실패 원인은?

2차발사를 했다는 것은 1차발사가 실패했다는 의미이겠죠? 누리호는 1차 발사 때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는 이뤄졌으나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했습니다. 연구진들이 누리호 1차 발사 실패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3단 엔진이 521초간 연소돼야 하는데 475초만에 모두 다 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은 3단 산화제 탱크 내부 핼륨탱크가 외부 진동으로 인해 이탈했고 이에 따라 산화제 탱크에도 문제가 발생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영상

누리호 2차 발사 연기 그 이유는?

사실, 누리호 2차발사 성공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연기에 문제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리호 2차 발사 예정일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풍으로 인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산화제 문제였습니다. 정확히는 산화제 탱크 센서에 문제가 발생해 발사일이 21일이 됐습니다.

 

21일에도 사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21일에 날씨예보에 따르면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1일 오후 4시즈음에는 구름도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 결국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21일에 발사됐던 2차 누리호는 기존 몸무게에 6kg가 더해져 문제를 개선했고 발사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누리호 2차발사 성공 성과는?

누리호 2차발사 성공 성과는 우선 대한민국이 7번째로 세계에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세계 7대 우주강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대한민국 등입니다.

또 누리호는 대한민국은 1.5t급 실용위성을 고도 600-800km 위치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로서 우주 개발을 심도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리호 2차 발사 과정

누리호 2차 발사 과정은 이렇습니다. 123초에 1단 로켓이 분리돼고 227초에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269초에 2단 로켓이 분리되고 875초에 성능검증위성이 분리됩니다.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 

1993.07 과학로켓 KSR 발사

1997.07 중형 과학로켓 KSR 2 발사

2002.11 최초 액체 추진 로켓 KSR 3 발사

2002 나로호 개발 계획 확정됨

2009.08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2010. 06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2010.03 누리호 개발 시작

2013 01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2014. 10 누리호 75t 첫 엔진실험 실패

2018. 11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2021. 10  누리호 첫 발사 실패(3단 엔진 조기연소)

 

향후 누리호 발사 계획

2022. 08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2023 누리호 3호 발사

2024 누리호 4호 발사

2026 누리호 5호 발사

2027~2031 누리호 6호, 차세대 발사체 개발완료

2031 달 착륙선 탑재 후 차세대 발사체 발사

2035 소행성 탐사, 귀환선 발사

2040 대형 발사체 플랫폼 기술 획득

 

22년 8월에 첫 달 탐사선으로 발사 예정인 다누리는 약 7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쳤습니다. 다누리는 다가오는 8월 1일에 미국에서 발사돼 12월에 달에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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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달라지는 내용

잡/유용한 정보|2021. 7. 10. 12:36

연일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영화관, 식당, 카페 등에 관한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7월 6일(화)부터 오늘인 7월 9일(금)까지(전날 확진자 수) 확진자 수가 연일 1,212명, 1,275명, 1,316명 등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gi0gam.tistory.com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달라는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독서실&스터디 카페
  • 결혼식장&장례식장
  • 이미용업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PC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스포츠 경기장
  • 경륜, 경정, 경마장
  •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파티룸
  • 도서관
  • 키즈카페
  • 전시회, 박람회
  • 마사지업소, 안마소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종교시설
  •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독서실&스터디 카페

 

칸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 한 칸씩을 띄워야 합니다.

22시 이후로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결혼식장&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친족만 허용해 결혼식을 치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례식 역시 친족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미 용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이미 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22시 이후로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놀이공원& 워터파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놀이공원의 경우, 입장인원이 수용인원의 50%로 제한되며 22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워터파크의 경우,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이 제한되며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22시 이후로는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점&마트&백화점&PC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 행사 등이 금지됩니다.

22시 이후로는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PC방의 경우, 22시 이후 운영시간제한은 동일하며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됩니다.(칸막이가 있으면 좌석 한칸 띄울 필요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스포츠 경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 모든 경기가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경륜, 경정, 경마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 모든 경기가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은 시설 면적 6㎡당 1명의 3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외 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허용됩니다.

운동 종목의 경기인원의 1.5배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숙박 객실 정원기준 초과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전 객실의 2/3만 운영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파티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파티룸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도서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도서관 운영은 수용인원의 50%만 입장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키즈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키즈카페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시회, 박람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시회 및 박람회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는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등은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합니다.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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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잡/유용한 정보|2021. 7. 9. 12:38

7월 6일(화)부터 오늘인 7월 9일(금)까지(전날 확진자 수) 확진자 수가 연일 1,212명, 1,275명, 1,316명 등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12일(월)부터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본 숙지사항
  • 유흥시설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탁구, 베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풋살, 농구, 헬스 등)
  • 학원 운영
  • 영화관&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대유행 단계/외출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일 때 적용되며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은 1,000명 이상일 떄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8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2명까지 모임은 가능합니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 외의 집합 역시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흥시설

 

22시 이후로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는 집합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식당 &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50㎡이상 시설)

 

그리고 22시 이후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노래연습장은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이며 시설 면적 8㎡당 1명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22시 이후로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업의 경우, 역시 시설 면적 8㎡당 1명만 허용되고 22시 이후에는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내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22시 이후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제한이 되지 않았으나 4단계부터는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탁구의 경우, 시설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며 복싱경기는 금지되고 대회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각 탁구대 간 거리는 2m를 유지해야 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등의 경우 탁구와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2시간으로 재한 됩니다.

그리고 샤워실 운영 역시 금지입니다.

 

실내 풋살과 실내 농구의 경우,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입니다.

운동 종목별로 경기인원의 1.5배 인원 초과가 금지되며 역시 대회도 금지입니다.

다른 실내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샤워실 운영도 금지됩니다.

 

GX류, 피트니스, 체육도장 등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GX류는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및 대련 그리고 시험 등이 금지이며 샤워실 운영 역시 금지됩니다.

헬스장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할 것을 안내해야 하며 샤워실을 운영해선 안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원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학원 운영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화관&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동행자 외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22시 이후의 운영을 제한하며 공연 및 상영 시간 내에 음식 섭취는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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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및 50대 백신 접종시기

잡/유용한 정보|2021. 7. 5. 22:41

코로나 19 예방접종 추진단이 7월부터 시작될 코로나 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0대는 7월 하순, 18-49세는 8월 중순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9월 말까지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백신으로 접종하는 '교차접종'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교차접종'이란 1차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하고 2차 접종 때,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한 것을 일컫습니다.

 

3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백신 5종, 약 8,000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백신 공급 상황 및 접종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백신 종류 반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워 접종이 어려웠던 재가 노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을 위한 접종대책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는 버스 및 구급차 등의 이동지원이나 방문접종 등으로 대상자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됩니다.

 

*7월에 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들은 6월에 예악을 했으나 미접종자와 대입 수험생, 교육 및 보육 종사자, 50대 장년층 등입니다.

 

1.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7월 초에 최우선으로 접종이 실시되는 대상은 사전예약 급증으로 인해 6월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64세 대상자입니다.

 

30세 미만 사회 필수인력 중에서도 당초 예약 조기마감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7월 초 화이자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사전예약일은 6월 28일(0시)-6월 30일 18시까지이고 우선접종은 7월 5-17일까지 진행됩니다.

 

 

2. 교육 및 보육 업계 종사자, 대입 수험생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접종 동의하에 7월 19 일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3 이외의 재수생 및 N수생 들은 7월 중 대상자 명단을 확보 및 등록하고 8월 초에는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8월 접종을 실시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은 7월 12 일주에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을 실시한다. 7월 중 접종이 실시되며 백신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입니다.

 

3. 50대 장년층

 

55-59세는 7월 12일주에 예약을 하고 7월 26 일주에 접종합니다. 50-54세는 7월 19 일주에 예약하고 8월 초 접종을 진행합니다. 백신 종류는 아직 미정입니다.

 

코로나 19 감염 시 40대 이하에 비해 보다 치명적인 50대는 온라인 사전예약을 거쳐 7월 26일부터 접종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40대 이하, 8월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40대 이하 연령층 접종은 8월부터 연령 구분 없이 접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이뤄집니다.

1-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실시, 본인 선택에 따라 접종 일시 및 기관을 선택하고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직, 18-49세 미접종자는 약 2,200만 명이고 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전예약 기회가 동시에 부여되기에 코로나 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요일제 등의 원활한 시행 방침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교차접종',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코로나 19 예방접종 추진단은 당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 만회분이 6월 말에 도입돼 2차 접종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7월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접종대상에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교차접종'에 대해 외국인 교차접종 연구결과에서 1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들이 2차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결과

면역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기로 예정됐던 방문 돌봄 종사자 및 의원-약국 종사자, 사회 필수인력, 만성 신장질환자 76만 명에 대해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차 접종 대상(1차 아스트라 제네카, 2차 화이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을 받기 희망하는 자들은 7월 19 일주 이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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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알아보기

잡/유용한 정보|2021. 7. 4. 22:4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33조 원 규모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모는 작년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소득 하위 80%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정부는 선별지급을 주장했었는데 이를 두고 타협 끝에 '소득 하위 80%'라고 이야기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 정도와 얼추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아직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하고 추측이 가능할 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렸 듯,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 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추가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 가구라면 추가로 10만 원씩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5차 재난지원금(하위 80%에게 지급될 국민 지원금)과 소비 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 원을 1인당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라면 35만 원 2인 가구라면 70만 원 3인 가구라면 105만 원 4인 가구라면 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5차 재난지원금+추가 지원금=하위 80%,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또는 저소득층 가구)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소득이 대략 얼마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위에서 말씀드렸 듯,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가 지급 대상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4인 가구의 합쳐진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되지 않으면 소득 하위 80% 기준에 충족해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 듯,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중위소득 200%와 그 경계가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200%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 월 365만 5천 원, 2인 가구 월 617만 6천 원, 3인 가구 796만 7천 원, 4인 가구 975만 2천 원, 5인 가구 1천151만 4천 원, 6인 가구 1천325만 7천 원 수준입니다.

 

*단, 소득 하위 80%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그 기준선에 대한 합의를 봤으나, 소득 하위 80%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추경안이 통과한 이후에 확정될 방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아직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한 달 이내에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어떻게 지급하나?

기존에 지급했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유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청을 받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이 결정되며 지급방법은 신청자가 선택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추가 지원금)은 수급자가 현 사용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아무래도 5차 재난지원급 지급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추가지원금 지급 대상인 분들은 국민 지원금과 소비 플러스 자금이 선별적으로 계좌에 입금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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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7일 연장 결혼식? 카페? 식당?

잡/유용한 정보|2021. 7. 1. 22:23

정부가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7월 7일 24시까지 연장(2단계)하고 이후에 거리두기를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2차까지)는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 유흥시설=집합 금지 조치 유지 

유흥시설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미준수 한다던가 유행 증가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 신체검사 및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유흥주점업은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등입니다

 

 

 

  • 수도권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금지' 유지
  • 새로운 거리두기 체재 재편과 원활한 휴가철 등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 관한 개편안을 단계적 적용
  • 스포츠 경기장= 실외경기장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 확대(2단계 지역은                                  관중 10-30% 입장(개편:50%)
  • 대중음악 공연에서의 방역 수칙 일원화(공연장 수칙),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단, 체계 개편 전까지는 입장인원을 제한(4천 명), 공연 중 상시 모니터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준수                임시 좌석을 설치할 시 1m 이상 거리두기 실천(스탠딩 및 함성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 유흥시설 6종(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 등은 현행인 수도권 2단계에서는 운영시간제한의 제한을 받습니다. 운영시간은 22시까지입니다. 2단계 원칙은 집합 금지입니다.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및 판매홍보관 등 역시 현행인 수도권 2단계에서는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2단계의 원칙은 운영시간제한이 21시까지입니다.
  • 식당, 카페(취식금지), 파티룸에서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2단계의 원칙은 운영시간 제한이 21시까지였으나 이전에 완화됐습니다.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 단계 하에서 운영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 원칙 역시 운영제한이 없습니다.
  • 행사 인원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2단계 원칙 역시 100명 미만이고 2.5단계 격상 시 50명으로 제한됩니다.
  • 종교활동은 현행 수도권 2단계에서는 전체 좌석의 20% 이내의 인원만 모일 수 있었고 원칙도 20%이내의 인원이 모일 수 있습니다. 2.5단계로 격상 시 비대면으로 모임을 전환하고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모임 및 식사 및 숙박은 금지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7월 7일까지 연장 

  • 사적 모임은 5명부터 모임이 금지됩니다.

예외는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및 노인 및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여야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 상견례 및 영유아 등에 대해 직계가족 8인까지 허용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됩니다.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의 행사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은 100명 미만으로 행사 인원이 제한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여기서 제외되고 공무원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에서 100인 미만만 허용합니다.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 당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100인 기준은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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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받을 수 있는 백신접종 혜택

잡/유용한 정보|2021. 5. 29. 21:21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완료자(1차 백신 투여 후 14일 경과자)는 오는 6월부터 직계가족 인원 모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총 10인까지 직계 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6월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1. 직계가족 모임 10인까지 가능: 우선,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 완료자와 예방접종 완료자(2차 백신 투여 후 14일 경과한 자)는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에는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2.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참여 가능: 경로당, 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에서 1차 접종 완료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시설 내에서 노래 교실과 관악기 강습과 음식 섭취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만 구성된 모임에서만 가능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계속됩니다.

 

3. 취약시설 종사자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취약시설 종사자가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면회를 실시할 때, 입소자와 면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4. 공공시설 입장료를 할인 혜택: 1차 접종 완료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공시설 입장 시 입장료 할인 등을 제공받습니다.

출처: 서울시

국립공원을 입장할 때는 50%, 국립생태원 및 국립 생물자원관 입장 시 30%, 국립과학관(과천과학관 제외) 입장 시 무료 등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 시에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표소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접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정부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1차 접종 완료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전국민의 25% 이상이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에게 각종 인원 모임 제한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겠습니다.

 

1.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중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인 5인 또는 9인에서 제외됩니다. 

2. 예방접종 완료자와 1차 접종 완료자는 종교활동 시, 미사, 정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활동, 소모임 등이 가능해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십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혜택: 1차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 등의 다중 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4. 실외에서의 혜택: 1차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공원, 등산로, 실외 공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모이는 실외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수가 몇 명부터 일지...)

 

10월부터는...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 완료가 예상되는 9월 말 이후부터는 예방 접종률과 방역상황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재논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민의 예방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는 시기를 12월로 보고 있는데, 12월 이후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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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지원 프리랜서 및 실업자 대출 알아보기

잡/유용한 정보|2021. 5. 28. 08:19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2021 정부지원 대출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가능 대상

1. 실업자: 여기서 실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및 휴업 중인 사람이며 실업급여 미수령 자여야 합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 근무자,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휴직에 대한 급여 및 금품을 지급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케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확인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훈련 실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분할지급됩니다. 1인당 2천만 원 이내이며, 월별 대출한도액은 50만 원-200만 원 이내입니다.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 대출 전 대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대출 실행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적격 사유는 취업, 훈련 중도 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입니다.

 

*2회 차 이후부터는 훈련 사실 및 대출요건 등을 확인해 매월 15일 자동 대출이 실행됩니다.

 

3. 소득 요건

직업훈련생계비는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지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의미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이 기준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

 

4. 직언 훈련생계비 대출대상 훈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대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대상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이고 21일(3주) 이상의 훈련기간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훈련은 3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훈련과정은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인 '직업훈련 포털(www.hrd.go.kr)'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www.jobgohrd.or.kr)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출요건

대출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훈련에 참여 중이고 잔여 훈련일이 보름(15일) 이상인 대출대상자여야 합니다.

 

6.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제한

1.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연체정보 등 신용문제가 등록된 사람

2. 위의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이 아닌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는 사람

4. 외국인과 재외동포

 

7.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상환방법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신청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

 

8.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출금리

이자율은 연 1%이고 보증요건은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합니다.

9.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납입액이 없을 시에는 부과액) 증명서

3. 훈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수강증(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4.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출,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 확인서 제출

 

10.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접수방법

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2.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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