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지원 프리랜서 및 실업자 대출 알아보기

잡/유용한 정보|2021. 5. 28. 08:19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2021 정부지원 대출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가능 대상

1. 실업자: 여기서 실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및 휴업 중인 사람이며 실업급여 미수령 자여야 합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 근무자,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휴직에 대한 급여 및 금품을 지급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케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확인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훈련 실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분할지급됩니다. 1인당 2천만 원 이내이며, 월별 대출한도액은 50만 원-200만 원 이내입니다.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 대출 전 대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대출 실행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적격 사유는 취업, 훈련 중도 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입니다.

 

*2회 차 이후부터는 훈련 사실 및 대출요건 등을 확인해 매월 15일 자동 대출이 실행됩니다.

 

3. 소득 요건

직업훈련생계비는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지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의미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이 기준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

 

4. 직언 훈련생계비 대출대상 훈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대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대상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이고 21일(3주) 이상의 훈련기간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훈련은 3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훈련과정은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인 '직업훈련 포털(www.hrd.go.kr)'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www.jobgohrd.or.kr)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출요건

대출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훈련에 참여 중이고 잔여 훈련일이 보름(15일) 이상인 대출대상자여야 합니다.

 

6.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제한

1.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연체정보 등 신용문제가 등록된 사람

2. 위의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이 아닌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는 사람

4. 외국인과 재외동포

 

7.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상환방법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신청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

 

8.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출금리

이자율은 연 1%이고 보증요건은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합니다.

9.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납입액이 없을 시에는 부과액) 증명서

3. 훈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수강증(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4.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출,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 확인서 제출

 

10.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접수방법

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2.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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