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백신 예약 방법, 예약 변경 및 취소 방법은? 외국인도 가능한가?
2021년 6월 3일(목)까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60-74세 시민들과 만성 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입니다.
아래는 코로나 19 백신 사전 예약방법에 관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1. 코로나 19 백신접종 예약 방법
코로나 19 백신접종 예약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은 온라인 예약, 전화 예약, 방문 예약 등입니다.
먼저, 온라인 예약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예약은 1339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방문예약은 신분증 및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지참해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기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연령별 예약 일정
먼저, 고령층인 60세-74세분들의 경우, 5월 6일을 시작으로 6월 3일(목)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접종 시작은 65세-74세 노인의 경우, 5월 27일(목)부터 입니다. 60세-64세인 분들은 6월 7일(월)부터 시작합니다.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 제네카입니다.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인 분들은 5월 6일부터 6월 3일(목)까지가 예약 기간이며 접종 시작은 5월 27일(목)부터 입니다.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분들은 5월 6일부터 6월 3일(목)까지가 예약 기간이며 접종 시작은
6월 7일(목)부터 입니다.
또한, 사회 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 종사자분들의 경우, 5월 13일을 시작으로 6월 3일(목)까지가 예약 기간이며 접종 시작은 6월 7일(목)부터입니다.
3. 접종받을 수 있는 장소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하실 텐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위탁의료기관 목록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백신을 맞고 싶은 경우(노쇼 백신)
접종대상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탁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의 잔여분인 노쇼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노쇼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서는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의 잔여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이 부분은 현재 정부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말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
5.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닐 경우
본인이 백신 사전 접종 대상자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로 예약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접종하시면 됩니다.
6. 대리인 예약 가능 여부
본인 외에 대린을 통한 예약이 필요한 분들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7.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싶은 경우
코로나 19 사전 접종 예약 변경은 취소 후 가능합니다.
사전 접종 예약 취소는 접종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사전 접종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위의 누리집 사이트 혹은 1339 또는 지자체에 전화를 통해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일 전에 취소가 가능하니 접종 예약일은 5월 19일로 했다면 5월 17일까지는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5월 18일(하루 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겠죠?
*접종 당일 본인의 몸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예약된 접종기관에 연락하셔서 일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8. 자택 방문 접종을 원하는 경우(거동이 불편한 분들)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자택 방문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백신의 특성상 냉동보관을 해야 하고 냉동 보관해서 이동해야 하며 접종 전에는 해동 및 희석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시설에서만 접종이 가능한 이유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보호자(가족, 돌봄 인력, 의료인)를 동반해 개별적으로 접종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9. 외국인의 백신 접종 예약 방법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같은 방법(온라인, 전화, 방문)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이 없거나 미등록된 외국인들은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의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고 무료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분들과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 분들은 제외됩니다.
10.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접종에 따른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 피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인과성이 불충분할 경우(근거자료 불충분 등),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중증환자분들에게 1인당 1,000,000원 한도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백신접종에 따른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 제도로 지원됩니다.
긴급복지는 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의료비 300만 원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을 대비한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2천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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