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숙박시설, 국공립시설, 스포츠관람, 직장활동은?

잡/유용한 정보|2021. 5. 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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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4일 0시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유지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시행된 조치들과 더불어 새로운 조치들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내용 중 숙박시설, 국공립시설 등과 일상생활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정원 외 초과 인원 수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로써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 두 번째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및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개인 주최 파티(권고)

역시 금지됩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숙박시설업주분들께서는 객실 정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개인 파티가 적발되면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공립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경륜과 경마와 경정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수도권(서울 2곳) 카지노 시설운영은 수용인원의 20%만 운영이 재개됩니다. 

야외 시설(체육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50%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을 강화하며 지역 및 자체 복지 이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필요시 휴관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상, 스포츠 관람, 등교 등

모든 수도권 시민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실내 전체에서나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는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시민들은 지방으로의 여행 및 출장 등 타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는 강력 권고임)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입니다. 다른 곳은 물과 무알코올음료는 허용했지만 교통시설에서는 금지입니다. 국제항공편의 경우 음식물 섭취는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스포츠 관람 시설은 전체좌석의 10% 이하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등교 시에는 밀집도를 1/3로 준수해야 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교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에서 전체 좌석의 20% 이내의 인원만 참석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종교활동 주최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그리고 기도원과 수련원과 선교시설 등과 같은 곳에서는 종교활동 이외의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직장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직장생활은 부서별 기관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점심시간에는 시차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임과 회식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밀폐와 밀집 접촉이 많은 재택근무가 불가(힘든)한 직장 등에서는(콜센터, 물류센터 등) 근무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주기적 소독과 근무자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면 칸막이 설치 등으로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민간기관의 사업장은 필수인원을 제외한 직원수를 기준으로 1/3 이상을 재택근무를 권고해야 합니다.그리고 점심시간을 시차제로 운영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등 코로나 19 관련 지원 업계의 사업장과 개인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사업장(인력)은 위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관 및 사업장들의 필수 인력 인원 등은 업계의 특성에 맞게 노사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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