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식당, 카페, 행사, 사적모임 등이 궁금하다면?
정부가 5월 24일(오늘) 0시부터 다시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일평균 방문자가 800명을 넘어서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된다면,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개편)를
발표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적 모임 5인 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시설 조치들
유흥시설(수도권 지역의 룸살롱, 클럽, 단란주점, 헌팅 포차 및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펍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미이행하고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집합 금지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해당 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대체가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장업(사우나 및 찜질방), 음식점 및 카페,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판매를 위한 직접 홍보관 등
위 시설들은 현 코로나 19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2시 운영 제한을 21시로 즉시 추진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상황 호전으로 21시에서 다시 22시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지속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다시 강화합니다.
*노래방은 주류 판매 및 불법 도우미 고용과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이 강화됩니다.
*찜질방 및 사우나에서는 탈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목욕장업 종사자들은 주기적인 검사 및 방역을 통해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는 시식 금지, 식용 금지, 견본품 사용 금지(화장품, 향수 등), 이용객 휴식 공간 등의 이용금지가 의무화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수두권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은 집합 금지 조치가 됩니다.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판매홍보관 등 역시 집합 금지됩니다.
식당 및 카페는 현 22시까지의 운영시간제한이 21시로 축소됩니다.
극장,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2.5단계 격상 시 운영시간이 21시로 제한됩니다.
결혼식 등의 행사는 현행 2단계에서 1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하는 선에서 가능했다면 2.5단계에서는 50명 미안으로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종교활동은 현행 2단계에서는 좌석의 20% 이내의 인원의 대면 예배가 가능했으나 2.5단계 격상 시에는 비대면 전환으로 장소에는 2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됩니다.
현행 2단계에서(2021. 05. 24 - 2021. 06. 13) 조치
1.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5명 제한 예외 상황: 직계 가족 및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 아동과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 상견례 시에는 예외,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예외)
*위 예외상황에서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의 예외상황의 경우에는 8인까지만 혀옹됩니다.
2. 행사
결혼식 및 장례식 등의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공무원 시험 등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만 허용됩니다.전시회 및 박람회나 국제회의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100인 기준은 미적용됩니다.
3.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공동수칙은 마스크 필수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및 소독입니다
1.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2.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22시-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음식 제공은 무알콜 및 물만 허용 가능합니다.(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노래연습장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음식물 섭취는 금지, 무알콜 음료 및 물은 허용됩니다.
업주는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고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사용 해야합니다.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다면 일반 노래방과 같은 수칙이 적용되고 4㎡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으로 제한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운영 제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5시입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무알콜 음료 및 물만 허용됩니다.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스탠딩이 금지되고 좌석 간 2m 거리두기가 유지됩니다(최소 1m)
5.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 및 카페
2인 이상이 커피 및 음료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이는 강력 권고사항임)
식당 및 카페는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22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는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 및 카페는 테이블 및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시설의 50% 좌석만 이용 가능합니다.
위 사항이 불가할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 중 한 가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뷔페 이용은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의 사용 전후에 손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뷔페 이용 시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6. 파티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파티룸 이용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파티룸 주인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티룸은 이용인원 및 가능인원을 게시해야 합니다(개별 방 면적 대비 8㎡당 1명임)
그리고 파티룸에서는 출입구 등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가능인원을 게시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을 한 칸 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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