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백신(노쇼 백신) 예약 방법, 준비사항

잡/유용한 정보|2021. 5. 26. 11:32

5월 27일(목)부터 코로나 19 백신인 아스트라 제네카의 잔여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잔여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잔여백신 예약은 5월 27일(목) 오후 1시부터 가능합니다. 2주간 시범운영을 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오는 6월 9일(수)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잔여백신 예약시스템을 갖추게 된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은 1병(바이알) 기준으로 약 10명이 받을 수 있으나 백신 특성상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백신을 투여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접종 대상자 중 당일 컨디션 악화나 여러 이유로 인해 백신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 백신을 폐기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고자 빠르게 백신 잔여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기존 7명일 때 예약 가능 ▶ 5명으로 축소)

 

 

잔여백신 접종 가능 대상: 30세 이상 & 사전접종을 받지 않은 자

우선, 잔여백신은 코로나 19 백신 사전접종대상자들에게사전 접종대상자들에게 백신을 투여한 잔여분입니다. 즉, 사전 접종대상자들에게 투여하는 아스트라 제네카(AZ)의 잔여분 노쇼백신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미 사전접종을 받으셨던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백신 투여를 권장하지 않으므로

잔여 백신 당일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30세 이상(199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이며 사전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잔여백신 예약 방법

잔여백신을 예약하고자 하는 분들은 5월 27일 (목)부터 잔여분 예약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방법

네이버를 통해 잔여 백신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 앱 및 네이버 지도 엡 또는 네이버 웹에서

'잔여 백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 플랫폼에 표시된 위탁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 잔량이 조회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일 에약을 하려면 잔여 백신이 발생한 해당 위탁의료기관을 선택하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위탁의료기관은 최대 5곳 선택 가능합니다.

 

2. 카카오 잔여백신 예약방법

카카오톡에서 하단의 #탭에서 '잔여 백신'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혹은, 카카오맵(어플)을 통해서도 잔여 백신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후 잔여백신 잔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여분이 발생한 곳과 본인의 거주지가 인접해 있다면 빠르게 당일 예약으로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 백신의 특성상 불규칙적으로 잔량이 발생하고 실시간으로 예약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분들의 경우, 수시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사전접종 예약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19 백신 예약 방법, 예약 변경 및 취소 방법은? 외국인도 가능한가?

2021년 6월 3일(목)까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60-74세 시민들과 만성 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입니다. 아

gi0gam.tistory.com

▲코로나 19 백신(아스트라 제네카) 사전 접종 방법 보기

댓글()

코로나 19 백신 예약 방법, 예약 변경 및 취소 방법은? 외국인도 가능한가?

잡/유용한 정보|2021. 5. 25. 21:36

2021년 6월 3일(목)까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60-74세 시민들과 만성 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입니다.

아래는 코로나 19 백신 사전 예약방법에 관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1. 코로나 19 백신접종 예약 방법

코로나 19 백신접종 예약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은 온라인 예약, 전화 예약, 방문 예약 등입니다.

먼저, 온라인 예약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을 통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전화예약은 1339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방문예약은 신분증 및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지참해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기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연령별 예약 일정

먼저, 고령층인 60세-74세분들의 경우, 5월 6일을 시작으로 6월 3일(목)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접종 시작은 65세-74세 노인의 경우, 5월 27일(목)부터 입니다. 60세-64세인 분들은 6월 7일(월)부터 시작합니다.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 제네카입니다.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인 분들은 5월 6일부터 6월 3일(목)까지가 예약 기간이며 접종 시작은 5월 27일(목)부터 입니다.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분들은 5월 6일부터 6월 3일(목)까지가 예약 기간이며 접종 시작은

6월 7일(목)부터 입니다.

 

또한, 사회 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 종사자분들의 경우, 5월 13일을 시작으로 6월 3일(목)까지가 예약 기간이며 접종 시작은 6월 7일(목)부터입니다.

 

 

 

 

 

 

3. 접종받을 수 있는 장소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하실 텐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위탁의료기관 목록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백신을 맞고 싶은 경우(노쇼 백신)

접종대상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탁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의 잔여분인 노쇼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노쇼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서는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의 잔여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이 부분은 현재 정부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말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

5.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닐 경우

본인이 백신 사전 접종 대상자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로 예약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접종하시면 됩니다.

 

6. 대리인 예약 가능 여부

본인 외에 대린을 통한 예약이 필요한 분들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7.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싶은 경우

코로나 19 사전 접종 예약 변경은 취소 후 가능합니다.

사전 접종 예약 취소는 접종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사전 접종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위의 누리집 사이트 혹은 1339 또는 지자체에 전화를 통해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일 전에 취소가 가능하니 접종 예약일은 5월 19일로 했다면 5월 17일까지는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5월 18일(하루 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겠죠?

*접종 당일 본인의 몸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예약된 접종기관에 연락하셔서 일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8. 자택 방문 접종을 원하는 경우(거동이 불편한 분들)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자택 방문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백신의 특성상 냉동보관을 해야 하고 냉동 보관해서 이동해야 하며 접종 전에는 해동 및 희석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시설에서만 접종이 가능한 이유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보호자(가족, 돌봄 인력, 의료인)를 동반해 개별적으로 접종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9. 외국인의 백신 접종 예약 방법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같은 방법(온라인, 전화, 방문)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이 없거나 미등록된 외국인들은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의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고 무료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분들과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 분들은 제외됩니다.

 

10.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접종에 따른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 피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인과성이 불충분할 경우(근거자료 불충분 등),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중증환자분들에게 1인당 1,000,000원 한도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백신접종에 따른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 제도로 지원됩니다.

긴급복지는 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의료비 300만 원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을 대비한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2천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댓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숙박시설, 국공립시설, 스포츠관람, 직장활동은?

잡/유용한 정보|2021. 5. 25. 18:46

2021년 5월 24일 0시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유지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시행된 조치들과 더불어 새로운 조치들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내용 중 숙박시설, 국공립시설 등과 일상생활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정원 외 초과 인원 수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로써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 두 번째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및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개인 주최 파티(권고)

역시 금지됩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숙박시설업주분들께서는 객실 정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개인 파티가 적발되면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공립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경륜과 경마와 경정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수도권(서울 2곳) 카지노 시설운영은 수용인원의 20%만 운영이 재개됩니다. 

야외 시설(체육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50%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을 강화하며 지역 및 자체 복지 이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필요시 휴관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상, 스포츠 관람, 등교 등

모든 수도권 시민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실내 전체에서나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는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시민들은 지방으로의 여행 및 출장 등 타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는 강력 권고임)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입니다. 다른 곳은 물과 무알코올음료는 허용했지만 교통시설에서는 금지입니다. 국제항공편의 경우 음식물 섭취는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스포츠 관람 시설은 전체좌석의 10% 이하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등교 시에는 밀집도를 1/3로 준수해야 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교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에서 전체 좌석의 20% 이내의 인원만 참석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종교활동 주최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그리고 기도원과 수련원과 선교시설 등과 같은 곳에서는 종교활동 이외의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직장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직장생활은 부서별 기관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점심시간에는 시차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임과 회식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밀폐와 밀집 접촉이 많은 재택근무가 불가(힘든)한 직장 등에서는(콜센터, 물류센터 등) 근무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주기적 소독과 근무자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면 칸막이 설치 등으로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민간기관의 사업장은 필수인원을 제외한 직원수를 기준으로 1/3 이상을 재택근무를 권고해야 합니다.그리고 점심시간을 시차제로 운영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등 코로나 19 관련 지원 업계의 사업장과 개인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사업장(인력)은 위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관 및 사업장들의 필수 인력 인원 등은 업계의 특성에 맞게 노사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댓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원, 결혼식, 장례식, 극장, PC방 등은?

잡/유용한 정보|2021. 5. 25. 17:4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까지 다시 3주간 연장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계속되지만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치들과 추가 조치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카페, 식당, 모임 등에 관한 글

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원, 백화점 및 대형마트, 결혼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원

학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이때, 물과 무알코올음료는 허용합니다)

22시 이후로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설 내에서는 2m 거리두기를 적용(최소 1m) 해야 합니다.

a. 시설 면적 8㎡당(2.42평)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또는 두 칸을 띄웁니다)

b. 시설 면적 4㎡당(1.12평) 1명 인원 제한합니다. (또는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인원은 개별 결혼식 및 개별 장례식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서울시 장례식장은 40명 미만입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목욕장업(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목욕장 업주들은 22시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분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므로 대화가 금지됩니다.

 

발한실(땀을 내는 곳) 입구에는 이용인원을 게시 및 안내해야 하고 발한실 내에서는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목욕장 업주들은 샤워시설 및 옷장 등은 잠금으로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목욕장 업주들이 아닌 목욕장 이용자들은 탈의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목욕실 및 발한실 외)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하에 목용장에서 사우나 및 한증막 및 찜질시설 이용이 금지됐으나 추가적인 조치로 인해 사우나 및 한증막 및 찜질시설 운영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화관 및 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극장 및 공연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물과 무알코올음료는 허용)그리고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합니다. 동반자가 있을 시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됩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락실, 멀티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멀티방과 오락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이때, 물과 무알코올음료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시설 면적 8㎡당(2.42평)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별고 공간이 있으면 가능)

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좌석 한 칸씩 띄워야 합니다.

단체룸의 경우 좌석의 50% 인원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운영시간은 22시까지입니다.(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백화점 및 대형마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업주들은 발열체크 및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식 및 견본품(화장품, 향수 등)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된 휴식공간(휴게실 및 의자)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주기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합니다.

 

댓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식당, 카페, 행사, 사적모임 등이 궁금하다면?

잡/유용한 정보|2021. 5. 24. 18:40

정부가 5월 24일(오늘) 0시부터 다시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일평균 방문자가 800명을 넘어서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된다면,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개편)를

발표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적 모임 5인 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시설 조치들

유흥시설(수도권 지역의 룸살롱, 클럽, 단란주점, 헌팅 포차 및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펍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미이행하고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집합 금지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해당 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대체가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장업(사우나 및 찜질방), 음식점 및 카페,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판매를 위한 직접 홍보관 등

위 시설들은 현 코로나 19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2시 운영 제한을 21시로 즉시 추진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상황 호전으로 21시에서 다시 22시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지속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다시 강화합니다.

*노래방은 주류 판매 및 불법 도우미 고용과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이 강화됩니다.

*찜질방 및 사우나에서는 탈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목욕장업 종사자들은 주기적인 검사 및 방역을 통해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는 시식 금지, 식용 금지, 견본품 사용 금지(화장품, 향수 등), 이용객 휴식 공간 등의 이용금지가 의무화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수두권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은 집합 금지 조치가 됩니다.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판매홍보관 등 역시 집합 금지됩니다.

 

식당 및 카페는 현 22시까지의 운영시간제한이 21시로 축소됩니다.

극장,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2.5단계 격상 시 운영시간이 21시로 제한됩니다.

결혼식 등의 행사는 현행 2단계에서 1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하는 선에서 가능했다면 2.5단계에서는 50명 미안으로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종교활동은 현행 2단계에서는 좌석의 20% 이내의 인원의 대면 예배가 가능했으나 2.5단계 격상 시에는 비대면 전환으로 장소에는 2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됩니다.

 

현행 2단계에서(2021. 05. 24 - 2021. 06. 13) 조치

1.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5명 제한 예외 상황: 직계 가족 및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 아동과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 상견례 시에는 예외,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예외)

*위 예외상황에서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의 예외상황의 경우에는 8인까지만 혀옹됩니다.

 

2. 행사

결혼식 및 장례식 등의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공무원 시험 등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만 허용됩니다.전시회 및 박람회나 국제회의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100인 기준은 미적용됩니다.

 

3.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공동수칙은 마스크 필수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및 소독입니다

1.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2.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22시-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음식 제공은 무알콜 및 물만 허용 가능합니다.(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노래연습장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음식물 섭취는 금지, 무알콜 음료 및 물은 허용됩니다.

업주는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고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사용 해야합니다.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다면 일반 노래방과 같은 수칙이 적용되고 4㎡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으로 제한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운영 제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5시입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무알콜 음료 및 물만 허용됩니다.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스탠딩이 금지되고 좌석 간 2m 거리두기가 유지됩니다(최소 1m)

 

5.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 및 카페

 

2인 이상이 커피 및 음료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이는 강력 권고사항임)

식당 및 카페는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22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는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 및 카페는 테이블 및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시설의 50% 좌석만 이용 가능합니다.

위 사항이 불가할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 중 한 가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뷔페 이용은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의 사용 전후에 손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뷔페 이용 시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6. 파티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파티룸 이용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파티룸 주인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티룸은 이용인원 및 가능인원을 게시해야 합니다(개별 방 면적 대비 8㎡당 1명임)

 

그리고 파티룸에서는 출입구 등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가능인원을 게시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을 한 칸 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댓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잡/유용한 정보|2021. 5. 18. 07:4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 말까지)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함*

 

저는 문자를 받았는데 혹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나 본인이 해당되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신청이니 서두릅시다!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현금

단독가구: 0-150만 원

홑벌이 가구: 0-260만 원

맞벌이 가구: 0-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당 50-70만 원이 지원됨

1.4억 원 이상의 재산 소유자는 50% 감액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천만 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 부앙 자녀 없는가고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소득 및 재산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2.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곳

  1. 혹시 문자를 받거나 우편을 받으셨나요? 그럼, ARS, 휴대전화, 홈텍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별 신청을 받지 않았으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서 또는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간다.

사이트 주소는 hometax.go.kr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셨나요? 그럼 우측 중앙 바로 밑에 체크해둔 네모 박스 보이세요?

네. 근로장려금 보이시죠?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 or 일반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는 저처럼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저와 다르게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저처럼 우편통보받으신 분들은 '아래 체크된 첫째 네모 박스인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간편신청하기' 클릭

클릭하셨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근로장려금은 '얼마'입니다.라고 빨간색 숫자로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이 보이시면 아래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하셨나요?

그럼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민원인 정보와 민원접수번호 그리고 '처리상태'를 보시면 '처리완료'라고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처리완료'가 나오면 최종 완료된 것입니다.

 

최종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처럼 문자가 한통 날아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른 신청방법

 

핸드폰에서 1544-9944에 전화를 겁니다.

장려금 1번을 누르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본인이 받은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아까 화면에서 2번째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고 절차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최종 지급일은 9월 1일-9월 30일 중에 이뤄지니 이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셔서 좀 더 여유로운 2021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냉장고에서 물이 샐때

잡/유용한 정보|2021. 5. 14. 18:47

안녕하세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어느 날 보니 냉장고에서 물이 샜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일주일 뒤에도 또 그러고 또 일주일 뒤에도 그래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이 샜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이 새는 이유1: 냉각판이 어는 경우

냉장고에는 냉각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냉동실의 경우 이 냉각판이 얼게되면 물이 빠지지 못해서 냉동실 옆에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현상은 오래된 냉장고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듯합니다.

저희 집 냉장고도 10년 넘은 냉장고인데 중고로 샀을 때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이 새는 이유 2: 높이의 문제

냉장실에서 만약 물이 샌다면 이는 높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앞쪽 각도가 살짝 들려있어야 물구멍으로 물이 잘 들어가는데 높이가 맞지 않으면

물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샌다고 합니다.

 

냉장고에서 물이 새는 이유 3:실리콘의 문제 

또, 냉장고의 문을 열어보면 옆에 있는 실리콘 패킹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구멍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 실리콘 패킹은 오래되면 삭아져 찢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곳으로 높은 온도의 공기가 냉장실 안으로 들어가 물이 생기게 돼 냉장고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냉장고에서 물이 새는 이유 4: 음식 뚜껑의 문제

냉장고에 넣은 음식들 관리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반찬통 뚜껑은 제대로 닫혀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 주변에 가끔 냉장고에 넣은 반찬통의 뚜껑을 제대로 덮지 않고 완전히 밀봉하지 않은 채 넣어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냉장고 안에서 음식물 냄새가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냉장고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등 냉장고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냉장실 안의 뚜껑이 완전히 밀봉됐는지 체크해 수분 증발을 막고 냄새가 퍼지는 부분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이 새는 이유 5: 드레인 문제, 호스 막힘 현상

냉장고의 냉동실에는 에바가 있습니다. 이 에바에서 냉기를 만듭니다. 또, 에바에는 팬이 달려 있습니다.

팬은 돌면서 에바의 냉기를 냉동고와 냉장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냉장고에 습기가 많으면 에바에 얼음이 얼고 열이 가해져 제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녹은 물이 드레인 홀을 통해 냉장고 바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 물이 냉장고 바닥으로 흘러가게 하는 구멍인 드레인 홀이 막히면(먼지 또는 음식물 찌꺼기 또는 얼음에 의해)  냉장고에 가야 할 물이 냉동실 바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냉장이 되면 얼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얼어붙어 흘러나가지 못하면 냉장고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해결 방안

1. 냉동고 문을 들어내고 다 녹인 후 다시 끼워놓습니다.

2. 냉동실의 온도를 약 1-2도 정도 낮춘다. 

3. 냉장고에 너무 많은 내용물이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하고 공기가 통할 수 있게 공간들을 확보한다.

4. 이 현상이 잦다면 우선 내용물을 꺼내 냉장고 내부의 얼음을 녹인다.

5. 아래 사진처럼 망치로 얼음을 부숴 준다 (일시적)

-> 냉장고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다양하겠지만 저희 집의 경우, 이렇게 수시로 닦아줘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댓글()

안내렌즈삽입수술, 안내렌즈 후기

잡/유용한 정보|2021. 5. 12. 23:44

이 글은 절대로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권하는 글이 아니고 단지 제 자신이 수술을 한 후에 적은 후기입니다

수술은 의료진의 날선 진료 판단과 환자 개인의 선택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렌즈 삽입 수술은 각막을 3mm 절개하고 홍채 앞에 콘텐츠 렌즈를 넣는 방법의 시력교정 수술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안내렌즈삽입수술을 했고 지금은 정상시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력교정술 종류를 알아보자

*이 글은 시력교정술의 종류에 대한 글이지 수술을 권하는 글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쓰지 않는

gi0gam.tistory.com

▲시력교정 수술의 종류 및 안내렌즈 삽입 수술의 기본정보 보기

안내렌즈 삽입 수술, 전방 렌즈와 후방렌즈

안내렌즈 삽입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윗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내렌즈 삽입 수술에 사용되는 렌즈는 전방 렌즈와 후방렌즈가 있습니다.

전방 렌즈는 홍채 앞쪽에 삽입하는 렌즈입니다. 이 방법은 홍채에 렌즈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수술하며 후방렌즈에 비해 백내장 확률이 거의 없고 또한 녹내장 확률이 낮습니다(개인차가 있겠습니다)

 

후방렌즈는 홍채뒤쪽에 삽입하는 렌즈입니다. 후방렌즈는 각막과의 거리가 멀어 각막내피의 감소 및 부종 빈도가 적고 전방 렌즈보다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내렌즈 삽입 수술 직후 4시간 정도의 통증, 눈물, 시림, 이물감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내렌즈 삽입 수술, 수술 후 주의 사항

<1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간격의 진료 필요>

*수술 후 정기적인 경과 및 관찰은 좋은 수술 결과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1. 수술 후 세안은 4일정도 뒤부터 가능합니다.

눈을 제외한 부분을 물수건으로 닦으면 좋을 듯합니다.

 

2. 수술 후, 피부 화장은 4일 후에 가능, 눈 화장은 1개월 뒤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머리 염색 및 파마 등은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수술 후 수면 시,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비거나 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안대를 1주일간 착용해야 합니다.

 

5. 수면 시, 엎드려 잠을 청할 경우 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서도 아니고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6. 가벼운 조깅 및 헬스 효가 등은 1주일 뒤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7. 전신을 사용해야 하는 수영이나 격한 운동에 속하는 축구나 농구 등의 스포츠는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8. 수술 후 1개월의 금주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9. 수술 후 1주일 정도의 금연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 PC를 오래 사용해야 하는 분들은 눈을 자주 감고 쉬는 시간을 1시간에 1회 정도씩 갖는 편이 좋습니다.

(직업이 아니더라도 PC 및 TV 시청 시에는 눈에 피로가 생기지 않도록 자주 많이 휴식을 취합니다)

 

11. 수술 후 1주일간은 외출 시 햇빛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안내렌즈 삽입 수술 후기

 

수술 스케줄을 잡기 위해 병원에 첫 방문했습니다.

첫 진료 시 다양한 방법으로 제 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제가 할 수 있는 수술은 안내렌즈삽입술뿐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수술을 위한 방문 시에는 수술 전부터 동공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몇 분 간격으로 눈에 안약을 넣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눈에 계속 안약을 넣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가 본 수술실은 생각보다 찼습니다. 

 

수술실에 누웠고 눈에 마취약을 넣었습니다.

 

가리개로 가려주지만 제 눈으로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보였고 제 눈으로 제 눈의 수술 과정을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뜬 눈으로 수술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ㅜㅜ

 

우측 눈의 수술시간은 대략 25분-30분 정도에 끝났고 좌측은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수술 후, 돌아오는 차에서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빛이 감고 있는 제 눈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워 걸치고 있던 외투를 벗어 얼굴 전체를 가렸습니다.

수술 다음 날, 우측 눈은 붓기가 조금 있었으나 좌측 눈은 평생 보지 못했던 거리의 글자 및 숫자를 읽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잘 때마다 침대에 누워 방의 온도를 눈으로 읽었습니다.

 

하루, 이틀, 삼일...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서서히 오른쪽 눈도 좌측 시력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이내 양쪽 눈 모두 1.0 이상의 시력이 됐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해당 병원 원장님은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으로서 숙련된 의료진이었습니다.

 

수술 비용에 수술 이후의 진료비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병원코디네이터님께서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안경을 끼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안경을 벗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렌즈 착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렌즈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잦고 렌즈 착용 시마다 렌즈를 세척하고 한쪽 손으로 눈꺼풀을 올리고 렌즈를 넣어야 하며 또 렌즈가 잘못 들어가면 다시 빼야 하고 렌즈를 착용하다가 떨어뜨리면 찾느라 약속시간에 늦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듯합니다.

 

그런 제가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참 편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 소프트 렌즈보다 하드렌즈를 착용했기에 이물감이 소프트렌즈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주 착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착용하지 않거나 꼭 필요할 때에만 렌즈를 착용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아내와의 첫 데이트부터 10번째 정도까지의 데이트에서는 렌즈를 밤이나 낮이나 다 착용했지만 이후부터는 도저히 안될 듯해서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도저히 눈이 너무 피로해서 안될 듯 해서 안경 착용으로 바꿨답니다.

 

안경 및 렌즈로 평생을 살아온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외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렌즈와 안경을 끼지 않아도 밝고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 정말로 신세계라고 할만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눈을 잘 관리해서

어렵고 큰 비용이 든 수술로부터의 좋은 효과를 누려야겠습니다.

댓글()

시력교정술 종류를 알아보자

잡/유용한 정보|2021. 5. 12. 20:56

*이 글은 시력교정술의 종류에 대한 글이지 수술을 권하는 글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쓰지 않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안경을 평생 써 왔던 분들은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시력교정술.

그 종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다음 글에서는 시력교정술 중 안내렌즈삽입술에 대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시력교정 수술

시력교정 수술은 라섹, 라식, 스마일라식, 그리고 제가 했던 안내렌즈삽입술 등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 라섹은 1세대, 라식은 2세대, 스마일라식은 3세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수술이 안내렌즈삽입술입니다.

 

이 다양한 종류 중 어떤 수술을 결정하느냐는 '수술비용'이 아니라 환자의 시력 상태에 따릅니다. 

그래서 시력 교정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특정 수술을 권하는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환자)에 따른 모든 수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수술을 준비할 수 있는 곳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시력교정술 1: 라섹

시력교정술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라섹 수술의 장점은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아 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수술 이후 시력의 안정성, 각막의 내구성 등 모든 면이 라식보다 우월합니다.

 

라섹 수술의 단점은 3일 동안 안구 통증 및 눈물흘림이 있습니다. 또한 시력 회복이 라식보다 느려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술 2: 라식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라식과 라섹의 차이점을 잘 모를 것입니다. 두 수술의 이름이 라식, 라섹인지라 서로 비슷한 수술이겠거니 생각하지 막상 차이를 물으면 그 차이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라식과 라섹은 둘 다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시력교정술입니다.

하지만, 각막 절편을 만드는 것이 라식이고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는 수술이 바로 라섹입니다.

 

라식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 직후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 라섹에 비해 통증이 거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통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식수술의 단점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합병증 빈도가 라섹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각막이 얇은 분들은 할 수 없는 수술입니다.

 

시력교정술 3: 스마일 라식

스마일라식 수술은 난시와 근시 등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시력교정술입니다.

이때, 스마일(SMILE)은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의 약어로 각막 최소 절개술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각막을 최소한 절개하는 시력교정술입니다.

 

스마일라식은 시력 회복기간이 짧고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일라식의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수술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시력교정술 4: 안내렌즈삽입술

안내렌즈삽입술은 위에 설명드린 시력교정술과 다르게 각막에 손을 거의 대지 않는 수술입니다.

각막에 손을 거의 대지 않는 수술이라는 의미는 수술 시, 각막을 3mm 정도 절개 후 홍채 앞에 콘택트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처음에 라섹 라식과 다르게 각막에 손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 시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안내렌즈삽입술도 각막을 3mm 정도 절개하는 수술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안내렌즈삽입술의 장점은 3mm 정도의 미세한 절개로 각막을 보존할 수 있다는 부분과 퇴행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므로 선명하고 안정적인 시력을 보장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차 존재)

또한,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에 비해 빠른 시력 회복을 제공한다는 부분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저의 경우, 좌측은 수술 다음날부터 선명한 시력을 유지했고 우측도 서서히 선명한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안내렌즈삽입술의 가장 큰 장점은 라식 수술도 라섹 수술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수술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안내렌즈삽입술의 단점은 수술비용이 비싸고 의료진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댓글()

잇몸이 붓는 이유, 사랑니 빼야하는 이유

잡/유용한 정보|2021. 5. 12. 18:12

안녕하세요. 텐트메이커입니다. 몇 개월 전 잇몸이 아파서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치과 선생님께 잇몸이 종종 붓는다고 말씀 드렸고 X레이를 찍고 진료를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사랑니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저는 사랑니를 바로 발치했습니다. 흔히, 치아가 아픈 경우는 잇몸이 아픈 경우와 치아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사랑니를 무조건 발치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사랑니를 발치한 지금 너무 후련하고 치아에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니 발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그만하시라는 차원에서 글을 적습니다.

 

사랑니를 빼야 하는 이유=사랑니는 충치를 만든다


사랑니는 사람마다 누워있는 모양이 다르지만 가장 안쪽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니가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칫솔질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 제대로 닦이지 않기 때문에 썩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랑니가 썩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 치아도 썩습니다.

사랑니가 가장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잘 끼고 빠지지 않는다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음식물이 끼어있으면 당연히 치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결과로 잇몸이 붓게 되고 아프게 됩니다.

나의 잇몸이 붓는다면 또 나의 연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내 입에서 냄새가 유독 심해졌다고 말한다면 그 원인은 '사랑니' 때문일 수 있으니 가까운 치과로 방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랑니 발치 후 식사

사랑니를 발치한 후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랑니 발치 후에는 마취가 풀린 후인 3시간 후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뜨겁거나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면 좋습니다.)

1. 치과에서 물려주는 거즈는 2시간동안 물고 계시면 좋습니다.

 

2. 피와 침은 삼켜야 지혈에 도움이 됩니다.

 

3. 발치한 부위에는 얼음팩으로 2틀정도 안정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4. 사우나, 찜질방을 피합시다.

 

5. 과도한 운동을 피합시다(특히 얼굴이 가격당할 수 있거나 치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은 당연히 삼가야 하겠죠?)

 

6. 음주와 흡연은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당분간 피합시다

 

7. 3일정도는 음료를 마실 때, 빨대 이용을 금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빨때를 빨때, 힘이 가해지는데 이때가 발치 부위를 자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8. 약을 잘 먹읍시다

 

9. 발치부위를 자꾸 혀나 손으로 건들지 맙시다.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

1. 마취가 풀린 후에도 혀, 입술 등의 감각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2. 통증은 이틀정도 유지되는데 서서히 줄어듭니다.(저는 다행히 없었어요) 5일 이상 통증이 유지되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3. 일주일 정도 피가 간간이 날 수 있으니 놀라지 마셔요

 

4. 약을 중단하면 우리 몸에 내성이 생겨 더 자극이 심한 약을 복용해야 하니 하루도 한타임도 거르지 말고 약을 제때에 복용합시다.

 

5. 사랑니 발치 후 붓기와 멍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3주 정도 지나면 정상 회복 된다고 합니다.

 

댓글()